회답
공사 산하 산재병원의 진료과에 야간응급환자의 내원에 대비하여 직원 1명이 당직으로 근무하고 익일 오후는 휴무토록 하는 경우 그 근무형태, 작업량 및 근무조건, 취업규칙 및 관행 등으로 보아 이는 일ㆍ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적용제외인가 또는 동법 제47조의 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