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65 (1989. 1. 7.)

근기 01254-265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월단위로 주휴일이 발생되는지, 또는 월단위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지는 역일로 산정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이 발생되는지. 월단위로 주휴일이 발생된다면 그 이유는.

1.

근로감독관의 의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1주일에 소정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므로 월력에는 최고 31일까지 있으므로 4(주)×7(일)=28일이고, 5(주)×7(일)=35일이므로 월 5주의 주휴일은 발생될 수 없으므로 월 4일의 주휴일을 주었다면 위법이 아니다.

2.

질의인의 의견

주휴일을 월 단위로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1주일 즉 7일 중에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월 중 주단위로 계산된 잔여일은 익월 가산 산정되어 주휴일이 발생하고, 월 중에는 4일 또는 5일의 주휴일이 발생될 수 있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45조에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된 바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실역일수에 의하여 주단위의 주휴일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