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989.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게 그 청구유무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생리일에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휴가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매월초 생리휴가 희망일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