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7조 월차유급휴가 및 근로기준법 제59조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 또는 사용치 않았을 경우 당사에서는 사용치 않은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당월 급료에 포함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당으로 지급시 일급으로 정하여진 기본단가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단가와 중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1.
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을 지난 경우에는 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