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033 (1986. 2. 21.)

근기 01254-3033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퇴직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미사용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