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개월에 2~3번은 토요일에 철야근무를 들어가서 일요일 아침에 퇴근함. 즉 토요일 아침 8시~일요일 아침 6시까지 22시간을 근무하며, 따라서 일요일 새벽 0시~06시까지는 일요일 특근이라고 판단되므로 0시~06시까지의 심야수당,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해야 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제도는 역일(오전 0시~오후 12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