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해외파견연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볼 수 없고,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은 동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학기간중 이미 지급된 봉급(임금)은 상환되어야 할 경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연구원들이 해외출장훈련규정에 의한 유학기간중 소정의 학위를 취득치 못함으로써 유학기간 종료직전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학업을 계속하되 귀국 후 사표를 제출할 것과 유학기간중 지급받은 봉급과 경비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유학기간중 지급된 봉급의 변상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일반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