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18 (1985. 2. 28.)

근기 01254-3918

질의요지

근무기간은 1981.9.1~1984.12.10임. 급료는 매월 불균형함. 이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월수를 계산하여 12ㆍ11ㆍ10월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 산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계산을 하여 일수를 3개월간 계산하여 산정하는지 산정방법은.

회답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위 경우 평균임금은 84.12.9부터 이전 3월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