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424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