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389 (1991. 3. 29.)

근기 01254-4389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거 사용자가 감시ㆍ단속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승인대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

따라서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어 사용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감시ㆍ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