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392 (1987. 4. 2.)

근기 01254-5392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에 대하여 통상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7.5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으로 지급한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