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549 (1986. 4. 1.)

근기 01254-5549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회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