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83 (1991. 4. 25.)

근기 01254-583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자의 청구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매월 초 생리휴가 희망일을 신청토록 하는 등 적절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였다면 이는 권리의 불행사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법 위반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항에 준하는 노력을 다하였다면 매월 근로자의 휴가 사용여부를 확인할 의무나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러한 상태에 대하여는 회사측의 주지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