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945 (1988. 4. 20.)

근기 01254-5945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관련된 법 제46조 연장근로시간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회시 바람.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주 48시간 근로시간에 근거한 법 제46조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하여

<갑 설>

1일 8시간×30일=240시간 기준하여(통상임금/240×1.5)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경우 주휴일, 공휴일 포함.

<을 설>

1일 8시간×24일(주휴일, 공휴일 제외)=192시간 기준하여9통상임금/192×1.5)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에 유해위험수당 명목으로 전종사원에게 매월정액 36,000원씩 균일지급하는 정액수당을 지급할 시(유해작업 종사자가 아닌자도 지급)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월급으로 정하여진 월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적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한 30일×8시간인 240시간 또는 월중에 무급으로 정한 시간이 있을 경우 무급으로 정한 시간을 제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43조(유해위험작업)근로시간에 의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유해수당명목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