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119 (1986. 4. 11.)

근기 01254-6119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자로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동조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1977.1.1 입사하여 1985.12.31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자로서 휴가는 동조 제1항에 의한 휴가일수에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8일을 가산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