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기산점, 사용자 및 총재산의 범위, 일반금전채권의 상계 우선변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개정법 시행일인 87.11.28 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됨. 이때, 미수령임금의 기간이 근로자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미수령임금 산정의 기산점을 달리하여 계산하여야 함.
2.
87.11.28 이전 설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적용됨.
3.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15조에 의한 광의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재산 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됨.
4.
사용자의 예금, 위탁관리되고 있는 유가증권, 판매상품의 미수급 등 금전채권도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상계됨이 없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