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92 (1990. 5. 10.)

근기 01254-6692

회답

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휴가부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휴가실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ㆍ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노ㆍ사간에 결정사항이 없는 경우 생리휴가권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휴가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