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594 (1987. 5. 12.)

근기 01254-7594

회답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월급제 또는 일급제에 불구하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