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603 (1985. 4. 23.)

근기 01254-7603

질의요지

1.

당사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급여규정 제13조(상여수당)

회사경영 성적을 감안하여 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그 지급액, 방법, 시일은 그때마다 정함.

나.

이사회 결의

1.

1974년부터 상여금 400%로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지급총액에서 상반기 200%, 하반기 200% 지급키로 결정.

2.

상여금 실제 지급에 있어서는 하기휴가, 추석, 연말, 구정 등 비정기적으로 280~350%로 지급하고 있음.

3.

상기와 같이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 동 상여금은 동법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