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의 개정(1989.3.29) 및 동법 부칙 제3조(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과 노동부예규 제150호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영 제31조(통상임금의 정의) 제3항의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법 개정 전에 월급액의 경우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월 30일(월 무급휴일 없음) 근로로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한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제법정수당을 산출하여 왔으나, 1989.3.2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다음과 같이 갑, 을설로 양분되어 노무관리에 중대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갑 설> 주 44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은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0시간(7시간 20분×30일)으로 한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제법정수당을 산출하여야 함.
<을 설> 주 44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은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0시간(8시간×30일)으로 한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제법정수당을 산출하여야 하며, 월 20시간(1일 40분×30일)은 유급휴무시간으로 처리하면 됨.
회답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하에 의하여 법 기준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할 것이나, 정한 바 없을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갑설의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