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653 (1987. 5. 29.)

근기 01254-8653

질의요지

1987.2.17 퇴직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이었기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하지 못하였는 바,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1986.1.1∼1986.12.31 만근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의견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