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246 (1991. 6. 27.)

근기 01254-9246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일 감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 징계규정 및 보수규정에 위 내용대로 제재규정을 두었는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재규정의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관계 내지 근로조건 중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감봉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에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