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간근무시는 12시간을 하여도 감시직 근무이기에 특근수당(연장근로)이 없어도 되나 밤에는 저녁 8시에 교대하여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밤 11시 이후부터는 공장을 1시간 30분 간격으로 아침 5시까지 순찰을 함. 밤 경비시에는 12시간 근무를 하니 4시간 연장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관한 사항과 기타 근로기준법 사항은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