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609 (1986. 6. 13.)

근기 01254-9609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닌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