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677 (1990. 7. 10.)

근기 01254-9677

회답

청원경찰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1990.6.28 대통령령 13,032호) 제10조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71조 내지 제7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제22조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이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규정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