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12309 (1984. 5. 28.)

근기 1451-12309

회답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2.

평균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월의 대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