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2275 (1984. 11. 7.)

근기 1451-22275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