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5016 (1984. 12. 22.)

근기 1451-25016

회답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ㆍ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45조의 규정은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며, 동법 제46조는 위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