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7857 (1983. 11. 9.)

근기 1451-27857

질의요지

본인은 80.4.11 탄광에 감독으로 입적을 하여 근무를 해온던 중 83.1.10 재해를 입고 1.10부로 공상이 되어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83.4.1부로 임금이 4% 인상이 되었음.

본인은 83.10.15에 공상이 끝나면서 퇴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광업소에서는 퇴직금을 1월중에 공상이 되었으니 1ㆍ12ㆍ11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준다고 하고,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83.10.15자로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니 4% 인상된 것으로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귀견 여하.

회답

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