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7618 (1984. 3. 21.)

근기 1451-7618

질의요지

1.

징계파면된 자의 경우 공무원은 기여금만 환불하게 되어있는 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의원퇴직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직원을 징계에 의거 감봉처분하여 감봉조치기간중 매월급여의 1/3을 감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배되는지.

회답

징계퇴직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징계자에 대하여는 월급여 1/3을 감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저촉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