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해 일률적으로 1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일률적인 수당의 지급방식이 법위반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신법 제71조)는 생리시의 정신적ㆍ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 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권장ㆍ종용을 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 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반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며, 이때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