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A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배포하는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시간은 03:30분으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퇴근시간은 아니나 10:30분까지 회사에 돌아와 당일 업무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출퇴근카드로 시간을 체크한 후 퇴근함.
근로형태는 갑 소유차량에 아르바이트 관리요원 한명을 동승시켜 회사에서 정해준 구역에 생활정보지 신문을 배포하는 일을 수행함.
근로계약은 자신의 소유차량을 운행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신문운송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비용 월 1,356,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배포구역에 배포, 배포구역내 신규배부함 설치.이동 등을 하고 배포함 분실, 파손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
근무시간은 03:30분 출근하여 10:30분까지는 배포업무를 종료하여야 함.
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받고 이에 부수하여 식대 5,000원을 근무일수 1일에 대해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
아르바이트 동승자에 대한 수고비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함.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복무위반시 제재가 있음.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시업과 종업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갑의 소유임과 동 소유차량 사용비용에 대한 별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월정 지급액중 순수임금만을 산정하기가 곤란함.
출근한 이후 퇴근시까지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원활하지 않은 외부에서 이루어짐.
근무시간이 회사의 내근직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03:30부터 10:30까지로 근무시간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어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계약형태가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계약이란 명칭으로 체결되어 있고 무단으로 통상적인 배포 등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단 1일이라도 배포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인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질의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당해 사안의 교차로배부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차량운행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배부종사자가 지는 점
무단으로 통상적인 배포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한 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불가피하게 신문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 배부자가 대행차량을 주선하는 점
당해 사안의 교차로 배부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시간적 구속을 받는 점 : 출근시간(03:30)과 퇴근시간을 관리(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시간을 체크)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점
근속년수와 매월 평점에 의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동승자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점
배포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회사에서 정해준 신문배포구역에 신문을 배포하는 점
신규가판대 설치장소 지정, 제보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받는 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부함 설치 및 이동, 배부함 분실, 파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점
배포하지 아니한 배부함이 발견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감봉에 처한다고 약정한 점
보수는 매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고 근무일수 1일에 대하여 식대 5,000원을 추가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종합적 판단
당해 사안의 경우 계약내용 및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보수는 근속년수와 매월 평점에 의하여 등급구분에 따라 매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당해 질의의 경우 비록 용역계약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