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76 (1999. 8. 24.)

근기 68207-2076

회답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육체적ㆍ정신적 휴양을 위하며 마련된 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