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67 (2002. 10. 15.)

근기 68207-3067

회답

근로기준법 제108조에 의하면 ꡒ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ꡓ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제555호, 2002.12.24.) 제2조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소에서 질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