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건은 1993.12.16, 09:00경 국내산재보험 가입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철도교각을 받아 사망한 사고로서, 동 재해를 근로기준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한 대법원판례에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는 바, 만약 회사의 통근차량이 없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회사의 통근차량이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도 지급되는 경우,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근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하여 자기 소유 자가운전한 피재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운전 출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