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 사용자 개념이 그대로 적용됨.
2.
따라서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됨.
3.
한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즉,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결과 임금수준이 저하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