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규정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해고회피노력에는 신규채용중지 외에도 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배치전환, 임시직근로자 재계약 중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