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다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모든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함.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는 바, 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동별로 분리하여 가입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