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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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