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70 (2025. 12. 31.)

근로기준정책과-497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지침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임금 지급 의무 등이 귀속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우리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의 임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 항목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국가 등이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사용자에게 지원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899, 2014.12.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내부 지침에 따른 정상참작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복지시설 등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 금품의 지급의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사업장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등 실태를 살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