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 1. 22.)

근로기준정책과-550

질의요지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