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 2. 24.)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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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