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84 (2011. 11. 22.)

근로복지과-288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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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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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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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