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 ④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DC제도 중도인출은 ‘생계를 같이하는’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의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53조제2~5항 표기생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