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2 (2020. 7. 17.) · 퇴직연금복지과-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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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 6. 8.) · 퇴직연금복지과-24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 3. 27.) · 퇴직연금복지과-13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9. 10. 29.) · 퇴직연금복지과-45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 9. 23.) · 퇴직연금복지과-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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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02 (2017. 6. 30.) · 퇴직연금복지과-28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 9. 7.) · 퇴직연금복지과-30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7 (2015. 2. 12.) · 퇴직연금복지과-20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8 (2014. 2. 12.) · 근로복지과-49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41 (2013. 9. 10.) · 근로복지과-314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34 (2013. 6. 21.) · 근로복지과-213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436 (2013. 4. 25.) · 근로복지과-143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27 (2011. 2. 24.) · 임금복지과-72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7 (2007. 1. 5.) · 퇴직급여보장팀-4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