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