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2019.5.20.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주택 구입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 이를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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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입 주택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 보장”에 있고, 채무이행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근로자에게 이전 등기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이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