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99 (2012. 11. 27.)

근로복지과-4099

질의요지

<사실관계>

❑ 1987.3월 설립된 여론조사 전문기업 A리서치(주)는 2011.10.6. 부도 처리되어 2011.12.23.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2011.4.29. A리서치(주) 대표이사 a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B컴퍼니(주)는 사내분사(산재보험 성립신고) 형태임

‒ 직원들은 A리서치(주)의 연구조사부에서 근무하던 40명의 직원들이었으며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

‒ B컴퍼니(주) 대표이사 b는 A리서치(주)의 부사장으로서 사실상 a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

❑ 형식상 법인만 2개로 분리되었을 뿐 자금운영 및 관리, 경리/회계, 인사노무관리 등은 모두 A리서치(주)에서 전담

❑ A리서치가 2011.10.6.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자 B컴퍼니는 2011.10.31.자로 전체 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회사가 소멸

<질의내용>

❑ 이와 같이, 형식상 2개의 법인으로 분리(고용보험도 별도 성립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제2법인(B컴퍼니)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경우에, B컴퍼니 소속 근로자들이 A리서치(주)를 대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귀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5, 2005.1.18.)에 의하면,

‒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사업주를 판단하게 되는데,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없지만 6개월 이상 법인이 존속한 만큼, A리서치와는 별도로, B컴퍼니를 대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임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되며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단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써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