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 1. 16.)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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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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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1994.3.29 ○징계해고일:2002.1.16 ○복직일:2007.6.2 ○산전후휴가 기간:2007.6.2~20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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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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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2008.6.

2.

※ 회사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일:입사일 기준(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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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29 입사한 근로자가 2002.1.16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의 부당해 고 판정으로 인하여 2007.6.2 복직되어 동년 8.30까지 산전후휴가를 실시 하였음. 또한 다음날인 2007.8.31부터 2008.6.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2008.6.2 복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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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바, 이를 위 사례에 적용,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인 2007.3.29부터 2008.3.28까지를 각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① 부당해고기간:2007.3.29~2007.6.1 ② 산전후휴가기간:2007.6.2~2007.8.30 ③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3.28

※

실제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로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동안 실 제 근무한 날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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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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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귀 부 의견에 따라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2007.3.29~2008.3.28)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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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판정으로 복귀한 날(2007.6.2) 을 새로운 연차휴가산정대상 기준일로 설정, 새로운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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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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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개인별 입 사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