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사협의사항 중 차량배차에 있어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대우 및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징계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노사협의회 사항이 적법한지.
회답
1.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노사협의안의 내용이 입사순위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차량배차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고 비조합원은 입사순위가 빨라도 차량배차를 하지 않는 등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은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바,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